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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법 위반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등 부당 혜택 부여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 불법임대차 농지 이용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시 당연 말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 기본직불 지급 제외 대상에 농지의 불법임대차 추가
-주철현, “개정안 통과로 농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과 법 준수한 농민들 혜택 집중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의 임대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9가지로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임대차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감사원이 경기도 내 6개 지역(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시흥, 하남)의 199개 농지를 점검한 결과, 총 38개(19%)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되었는데,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들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만 총 3,882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지급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그동안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온 결과, 정부정책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업경영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공익직접지불금도 공정하게 지급돼 법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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