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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기 의원 발의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백인숙‧진명숙‧이미경 의원 발의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박성미 의원 발의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민호‧강재헌‧고용진‧김채경‧김철민‧민덕희‧박성미‧백인숙‧이미경‧이찬기‧정신출‧진명숙‧문갑태‧홍현숙 의원 발의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박영평 의원 발의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구민호‧민덕희‧이미경 의원 발의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박성미 의원 발의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김행기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민원실의 점심시간이 12시∼13시로 정해졌다. 또한 점심시간 미운영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됐다.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백인숙‧진명숙‧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경영능력 향상 등 지원 사항,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도 규정됐다.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민호‧강재헌‧고용진‧김채경‧김철민‧민덕희‧박성미‧백인숙‧이미경‧이찬기‧정신출‧진명숙‧문갑태‧홍현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또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해 현혈 장려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박영평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수거·집하시설 및 처리·재활용시설 설치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구민호‧민덕희‧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심야와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비용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평일심야·토·일·공휴일 진료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성미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공공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목욕장 및 노인요양시설, 영화상영관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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