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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의 관점에서는 화재 발생 시 옥상문이 잠겨있다면 대피하지 못하고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개방돼있어야 한다
여수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문이 개방되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2020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총 80명 중 11명이 피난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망자 11명 중 9명이 옥상 출입문이 잠겨 사망했다는 것이다.
옥상문이 잠겨있던 이유는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청소년들의 일탈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범지역으로 폐쇄해야 할 장소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방의 관점에서는 화재 발생 시 옥상문이 잠겨있다면 대피하지 못하고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개방돼있어야 한다.
이런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아 화재 시 대피를 위한 옥상 출입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하봉재 평여119안전센터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며 신속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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