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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2025년 말까지 취득세 등 감면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문성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오는 5월 16일부터는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맡게 됐다”며 “한시적인 도세 감면으로 초기 공공개발을 통한 사후활용에 추진력을 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자산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 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 의원은 “여수 지역사회의 염원이었던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마이스(IMICE)산업을 육성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 박람회장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이 협력해 COP33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전남도, 여수시, 지역주민이 협력을 강화해 박람회장의 활성화 시기를 앞당겨 세제 감면 혜택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문성 의원은 지난달 6일 여수박람회장 컨피런스홀에서 「여수박람회장의 성공적인 공공활용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주최하며 여수박람회장의 지속발전가능한 사후활용을 강조했었다. 당시 시민토론회에는 여수시민 및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모았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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