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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전라남도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지난 2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예산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 실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역량 강화 및 인권 증진 등의 목표와 가치를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
강정희 의원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그러나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는 사업들이 포함되고, 두 달 남짓 짧은 예산편성 기간,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조례 제정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전남도민의 성차별 개선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중점 관리 사업의 내용을 담았고,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주제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관련자 교육,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도민 참여 및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2019년 전라남도 성인지예산은 총 138건, 4,428억 원이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 27건, 1965억 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 사업이 96건, 2,318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5건, 14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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