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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여수시의원 “전남도·여수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돌산 무술목 관광단지 투자 양해각서 체결 즉시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3.04.21 09:20-전남도와 여수시, 24일 일방적 관광단지 개발사업 투자양해각서 체결 예정
-골프장 건설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및 수산자원 고갈, 생태계 붕괴 우려
▲김철민 여수시의원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수산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돌산읍 무술목 일원에 골프장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철민 여수시의원(돌산, 남면, 삼산면)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서재필 실에서 돌산읍 무술목 관광단지 및 화양면 여수챌린지파크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여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지 개발 사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 최동익 도의원(비례, 농수산위원회)과 김철민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단체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입장을 밝힌 주민단체는 돌산연합청년회(회장 류경석), 돌산어촌계협의회(회장 황규환), 돌산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곽상암), 돌산체육회(회장 주승호), 돌산지역보장협의회(회장 주성문), 사)여수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돌산분회(분회장 장계영), 돌산향우회(회장 이태민)다.
이에 최동익 도의원과 여수시의회 김철민 시의원, 주민단체는 20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번지 일원 무술목에 규모 18홀의 대중제 골프장과 1,090실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 및 연도형 상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지역 주민 및 수산인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주민 정주여건 악화와 해양생태계 파괴 및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동익 도의원은 “가막만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해양오염이 확실시된다”며 “이는 전남 1위의 수산도시이며, 여수 근간인 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철민 시의원도 “바다의 가치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수 시민들은 디오션골프장과 경도골프장 조성 전과 후의 여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생태계 변화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돌산은 여수지역의 최대 관광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여수시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나서는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일방적인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지역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개발 사업 시행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려면 수산인들을 비롯한 사업부지 인근 지역민들에게 돌산 지역 교통체증, 급수문제, 오·폐수처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골프장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방안을 포함한 수산업과 인근 지역민들과의 상생 협력 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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