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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교통안전공단전남본부와 함께 불법구조변경․무등록·소음 집중 단속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등록·소음에 대해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소음과 무등록 운행 등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결정으로 단속에는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참여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로 번호판 유무, 불법구조변경 여부, 소음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의 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기간에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5월중 시민들에게 단속사항을 홍보해 이륜차 소유자 스스로 자체점검과 등록을 유도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체 및 이륜차 소유자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갖고 자체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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