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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5~16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돌입

기사입력 2023.06.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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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7~10시 집중 단속…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




    [크기변환]2 여수시, 음식·숙박업소 서비스 개선대책 추진.jpg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매주 3회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낮아 야간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주․정차과태료 3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이상 ▲타 시군 자동차세 3회 이상(전남도 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여수시는 직장인들이 퇴근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아파트·주택가·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체납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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