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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유류세보조금 2억 7천만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7개사(20척)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유류세보조금 2억7천만원을 지급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사업’ 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여수해수청은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한 경유(MGO) 6백만 리터에 대하여 총 16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올해 배정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예산은 23억7천만원으로 1분기에 3억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2분기의 경우 유가 하락 및 유가연동보조금 폐지(‘23.4.30.) 등에 따라 전 분기 지급액 대비 약 24% 감소하였다.
유류세보조금은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화물운송 경유 사용량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사업자는 매 분기 초 석유수급 사실 및 내항화물운송 이력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청 홈페이지(http://yeosu.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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