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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출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필요”
-구민호 의원 “석유화학단지 문제해결 재원 지원하고 주민 생명‧건강권 보장하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3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갑태‧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가결했다.
문갑태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은 “일본 정부는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 폐기물 조항 및 UN 국제해양법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와 부합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원전 오염수 방출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해역 및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증 강화 △수산업계 피해최소화 방안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민호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서는 석유화학단지 노후화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산단 지방세 비율 확대로 석유화학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문제해결 재원 지원 △주민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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