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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작은 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자

기사입력 2023.08.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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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한 해 전남소방, 3,342건의 화재 신고와 2,925건의 화재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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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한 해 전남소방은 33,342건의 화재 신고를 받고 2,925건의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공장 등 비주거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801건으로 27.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거시설에서 533건(18.2%), 임야에서 401건(13.7%), 차량(302건), 선박(41건), 쓰레기 등 기타 화재(844건)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주거시설의 화재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잠을 자는 심야시간대에 불이 나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거시설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 시 소방차 1대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로 화재가 발생하는 주방과 방마다 설치되어 수면 중인 거주민에게 화재 발생을 경보하여 알리고 빠른 대피를 가능하게 해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관리는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대부분 가정에선 소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 잘 보이지 않는 현관 신발장 등에 방치되거나, 내용연한인 10년이 경과 되어 부식이 발생하고, 용기 내부 압력 저하나 소화약제가 굳어버려서 제대로 된 작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도 배터리로 작동하기에, 주기적으로 동작 시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방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 


    여수소방서는 올해(2023년) 주민센터를 통해 선정된 화재 사고 안전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해 화재 발생 초기에 경보와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는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거시설 모든 곳을 소방서가 들여다볼 수 없기에 국민 스스로 내 집, 내 주거시설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을 들여다보고, 사용법을 익히고 주기적인 관리를 해야겠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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