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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약 판매책 및 투약자 검거해 구속 송치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불법체류자 B(30대)씨 등 투약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여수시에서 B 노래방을 운영하는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B(30대)씨가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로 구속 송치하고 도우미인 결혼이주여성 C(30대)씨와 국적취득자 D(20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중이다.
여수해경은 B 노래방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마약류 공급자와 판매책 및 도우미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 B 노래방 내부에서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 마약 흡입용 빨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검거된 판매책과 투약자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및 추가 투약자를 추적 조사중이며,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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