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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경 의원 /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진․문갑태 의원 /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민덕희․김채경 의원 /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4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공익활동․소규모 작업장 근로자․ESG 경영 지원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채경 의원이 발의했다.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은 조례에 근거해 국가기관 및 타지자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시의 계획에 따라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내년부터 시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는 고용진․문갑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5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건강증진사업을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수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민덕희․김채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에스지(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해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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