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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94억 부과…전년 대비 7.3% 감소

기사입력 2023.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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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16일∼10월 4일까지 납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 ARS 납부



    [크기변환]여수시청.jpg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9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3%(31억 원) 감소한 수치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5.94%와 14.3%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의 소유자다.


    특히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납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9월에 한 번 더 부과된다. 이는 중복 부과가 아니라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는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과 긴 추석연휴까지 겹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915_01.png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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