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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3.10.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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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해역관리청만 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어 해양폐기물 저장‧처리시설 ‘부족’

    -해양오염물질 민간 수거 97%, 공공기관은 저장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 거부 ‘실정’

    -주철현 의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으로 안정적 저장 및 효율적 처리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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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관리청만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해양오염물질의 대부분인 97%를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수거 오염물질 수집‧처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돼 설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양오염물질 발생량에 비해 공단의 저장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유창청소업체는 원거리에 있는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비용증가와 에너지 과소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행태이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긴급처리에 영향을 주면서 해양오염 방제 지연 등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특히, 「항만법」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항만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장‧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지원시설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포함하도록 요구해 제도개선을 이루기도 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8일 대표발의하여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해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국회 통과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의 설치‧운영이 보장됨에 따라 해양오염물질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처리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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