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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감에서 “2028년 매각할 계획” 답변해 놓고, 올해 연말까지 매각 완료 추진
-윤석열 정권 방침으로 감정평가액 1,722억원의 초역세권 ‘노른자위’ 졸속 매각 우려
-주철현 의원, “국감 위증 경위 낱낱히 밝히고, 부지 졸속 매각 계획 즉각 백지화해야,”
한국마사회장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1,722억원에 달하는 마사회 소유 서초동 부지의 매각 계획과 관련해 위증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7월 20일 이사회에서 ‘서초부지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금년 내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8월과 9월에 2차례 매각공고를 내고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마사회의 서초동 부지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연결되는 초역세권의 ‘노른자위’로 감정평가액이 1,722억원에 달하며, 현재는 S전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초동 부지의 매각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 7월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마사회는 당초 2024년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으나 이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기환 마사회장이 서초동 부지의 매각 시점을 2024년말까지가 아니라 2028년이라고 4년이나 늦춰 허위로 답변했다는 점이다.
당시 정기환 마사회장은 기재부에 제출한 서초동 부지 매각 계획이 중장기적 매각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고, 주철현 의원이 “보고서에 매각시점이 2024년 하반기라고 못 박혀 있다”고 추궁했음에도 “그때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28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매각하는 것”이라며 2024년말 매각 시점을 거듭 부인했다.
S전자법인이 해당 부지를 2028년까지 임차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 중에 매각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 승계로 인한 감정평가액 절하로 마사회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매각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정기환 회장은 매각 시점이 2024년말 이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28년 11월 30일 이후라고 허위 증언함으로써 매각 계획 변경 등 국회의 시정요구를 피할 수 있던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 국감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마사회장은 허위 증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커녕, 일말의 정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13일 마사회 국감에서 마사회장이 위증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징계와 위증죄 고발은 물론, 서초동 부지 매각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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