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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 단속
여수 해경이 오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 따르면 ‘가을철 낚시 어선 및 레저기구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갑오징어,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에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며,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지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의 주요 활동지 ▲활동 시기를 고려해 단속을 펼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해양 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며, 해양오염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며,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 종사자나 낚시·레저기구 운항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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