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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23.11.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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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 12월 1일부터 깨끗한 대기질 조성 시행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불법배출 첨단감시 및 단속 강화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 및 수거처리 지원



    [크기변환]영산강청 전경 (4).JPG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12월 1일부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 전단계부터 선제조치를 실시하였다.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저감 교육과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한 협업을 대폭 강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라디오 캠페인 및 네이버 배너광고 등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여수산단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와 단속을 추진하였다.


    둘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ㆍ관리를 강화한다. 


    산업ㆍ발전부문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저감사항을 간부전담제를 통해 현장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광주광역시에서도 본격 시행되고,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여 적발시 위반차량 차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집중관리하고, 여수ㆍ광양항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생활부문은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공공부문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난방온도 18℃ 준수를 유도하고, 차량 2부제를 포함한 예비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셋째,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배출량을 저감하고, 공공기관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와 예방을, 일반국민은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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