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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모에 최대 3900만 원 지원… 첫 6개월간 최대 1,950만 원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에도 매월 30만 원 특례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도움에 나선다.
일하는 엄마·아빠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특례제도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부모 각각 6개월간 최대 1,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는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는 3개월간 매월 200만 원을 특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이번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 시행으로 아빠와엄마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어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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