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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제조업체서 60대 근로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24.08.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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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서 숨진 채 발견…경찰 사망 경위 조사 중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해당 제조업체 열악한 노동 환경 강력 비판

     

    [크기변환]여수 국가 산업단지.jpg

    ▲여수국가산업단지


    지난 2일 새벽 5시 54분경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의 휴게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60대 근로자 A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동료 직원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여수지시지부에서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폭염기 산단 사내하청노동자의 특별안전대책 강구하라”고 나섰다.


    민주노총 여수지시지부는 A씨가 15년 간 해당 제조업체 내 하청업체에서 일해 왔으나, 올해 업체와 계약이 되지 않아 인력사무소를 통해 최근 3~4개월 가량 본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변을 당했으며, A씨는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일을 해야 했고, 8월 1일 야간맞교대 3일차 되는 날 퇴근을 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안전용품, 정해진 근무표 없이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부족한 인력을 잔업 특근으로 대체했고,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잔업 특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될 정도의 임금을 지급해오던 현장”이라며 해당 제조업체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판했다.


    특히 “유례를 찾기 힘든 폭염에 며칠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멀쩡한 사람도 탈이 나기 십상인데, 하물며 정해진 근무표 없이 주야를 넘나드는 사내하청 노동환경에 버텨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관계당국에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 또 여수산단 전체 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부검을 의뢰하고, 전날 야간작업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쉬고 오겠다며 휴게실에 들어갔다는 동료의 진술,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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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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