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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모두를 지키는 길’ 소방차량 길 터주기

기사입력 2024.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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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주차 밀고 들어가는 강제처분 현실적으로 법적인 부분 등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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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불법주차로 인해 29명 사망.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소방차량이 재난 현장으로 도착하는 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안전은 인명보호 및 재산보호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고 개인과 기업은 소방 안전을 위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이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를 막는 불법주차와 차량이 막히면서 진화를 못해 화를 키우는 실태 등을 예방하는 훈련으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위함이다.


    22일 오후 14시에 실시된 이번 훈련은 여수소방서 → 여수시청 → 쌍봉사거리 → 우리주유소 →스타벅스 → 여수소방서 순으로 약 15분간 실제 주행하며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소방차 진입 곤란구간 소방 통로 확보 훈련 ▲ 소방차 길터주기 가두 캠페인 ▲ 출동로 상 장애물 제거 및 무단범용행위 현장 시정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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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지난 2017년 37명의 부상과 29명의 사망 피해를 입은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끔찍한 화재가 발생한 후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는 불법주차 차를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강제처분이 가능해졌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법적인 부분 등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적용시키기 어려움이 많다. 

     

    여수소방서(박원국 서장)는 “소방차량 출동 시 시민 여러분의 자율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선택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도착률을 향상시키고 소방용수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는 훈련이 앞으로는 상습정체 시간과 구간에서 실시되고 시민들이 어린이 동승하는 체험, 소방 안전 캠페인 병행 등의 프로그램 확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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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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