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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 겨우 선고유예 ‘참 친절한 판결’

기사입력 2024.09.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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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에 휴가비 명목 금품 요구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 2년 동안 특정 조건 준수할 시 형 자체가 면소

    -2019년 충무·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관련 금품수수도 감사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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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전경


    공직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믿음을 받고 늘 청렴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지만 그 기준을 어기고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하는 공무원 뇌물수수는 형법 제129조에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판결이 지난 26일 내려졌다. A 씨에게는 겨우 징역 4개월이라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과연 이 판결이 적법한가 논란이다.

    선고유예가 나오면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 형 자체가 면소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판사가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할 경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상대 업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로 뇌물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수시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9년 충무·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입찰 정보를 사정 유출하고 특정 업체로부터 2억 6,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퇴직상태로 여수시는 대검찰정에 해당 퇴직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 여수시에서는 당시 3개 시공업체에 총 14억 5,200만 원의 선급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선급금이 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무원 뇌물수수는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즉각 직위해제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이러려고 공무원 되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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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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