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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화) → 12.10(화)
- 김문수 측 요청으로 연기
김문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김문수 의원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
11.12(화) 14: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316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이 오는 12월 10일(화) 14:00로 연기 되었다.
공판연기는 김문수측의 요청으로 연기된 것을 알려졌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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