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여수 경찰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전자발찌 착용 강간 미수범 석방?

기사입력 2019.06.28 18:3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 A(41)씨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 약 9시간 지나 석방

     

    여수경찰서 현행범 전자장치부착법.jpg

     

    전남 여수 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성범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붙잡아놓고도 검거 9시간 만에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1시 여수시의 한 모텔에 여성과 함께 투숙한 A(41)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를 물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약 9시간이 지나 석방했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한 건 그가 혀를 깨물어 자해한 데다 성폭행 시도 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체포 당시 A씨는 자해를 시도한 상태였고 응급 치료를 받았다.

    논란이 일자 김근 여수경찰서장은 이날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김 서장은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 거부 및 가해자 처벌 불원 등 성폭행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나 피의자 신병을 성급히 석방한 부분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후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을 확보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서장은 또 ”성폭행 관련 사실에 대한 1차 미조사 상황, 기능 간 유기적 협조 및 피의자 석방 과정에서의 보고 체계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성범죄 전과 5범으로 지난 201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 외출금지(오후 11시~오전 6시) 대상자였다.

     

     

     

     

    송영선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