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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전송 항목, 전체적인 대기오염 현황 파악 가능한가?...눈 가리고 아웅

기사입력 2019.07.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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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S 항목.....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정도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조사 빠져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 장기적인 섭취, 노출 시 사람, 동식물 직간접적 위해 엄격한 관리 필요

     

    TMS전송 항목.jpg

     

    여수산단 환경관리 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ㆍ조작한 5개 기업이 2023년까지 3,250억원을 투자해 산단 최적 환경관리에 나선다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거짓기록 위반업체인 LG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5개사가 내놓은 환경개선대책이다.

     

    환경개선대책 내용은 굴뚝 자동측정기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TMS) 부착을 확대,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반 구축과 사업장별 악취 측정기 설치, 미세먼지 저감, 환경시설 최적화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굴뚝 TMS전송 항목이 전체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TMS 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정도 이다. 이것은 대부분 일반 대기오염물질 29종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문제는 TMS 전송항목에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조사는 빠져있다는 점이다.

     

    대기오염물질 종류는 64종이다. 일반 대기오염물질이 29종,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5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독성, 대기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 동식물에게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배출하는 크롬, 비소, 수은, 염소, 페놀, 벤젠, 포름알데히드, 부타디엔 등은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해져 있다.
    인체실험이 불가능하고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지난 50년 동안 여수시민들은 만성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호흡기 질환부터 심장실환, 발달장애, 폐질환, 심장 혈액질환, 각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쉽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서히 여수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TMS식이라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ㆍ조작한 5개 기업이 2023년까지 3,250억원을 투자해 산단 최적 환경관리에 나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오염배출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신설 개정안을 공포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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