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여수시의회 민덕희의원, 민주당 전남도당 제명 결정..."윤리규범 명백히 위반"

기사입력 2019.07.23 19:2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민의원 "그런사실없다, 이의 신청 등 절차대로 진행할 것”
    -도당, 국민정서 반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 강력히 대처

     

    민덕희.jpg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된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 사건을 회유‧협박해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의원직 사퇴요구와 민주당 제명요구를 받아 온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결국 당적을 잃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민덕희 시의원 제명을 위한 기자회견 후 4개월 만이다.
    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민 의원은 과거 모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원장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됐다.
    도당 관계자는 “두 의원의 행위가 여성비하와 폭언,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해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도당의 제명 결정으로 민덕희 의원은 당적을 잃게 됐다.

    민의원은 지난 4월 2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입장문을 통해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강조해 왔다.
    민 의원은 이번 도당 결정에 대해 아직 도당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공식 통보를 받으면 절차에 의해 재심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이 재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덕희 의원의 당적 상실 여부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의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