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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거북선사고’ 관련 시정질문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겉으로만 외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김승호 의원은 지난 18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거북선 조형물 사고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며 내실 있는 관광정책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이순신광장의 전라좌수영 거북선 조형물 계단이 파손되면서 관광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고 전 어떠한 점검이 이뤄졌는지, 어떻게 유사 사고를 방지할 것인지를 집중 질문했다.
김 의원은 건조 당시에 고증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자료와 확실한 고증에 의해 거북선이 건조됐는지, 본래 목적대로 해상에 전시할 의향은 없는지 등도 물었다.
또한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거북선은 여수시장이 관리한다’, 2항 ‘시장은 거북선 시설 및 전시물이 망실,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언급하며 시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먼저 거북선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부상자 치료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전 점검은 안전점검이 아닌 시설물 점검차원이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조를 위한 고증과 관련해서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통한 고증을 했다고 밝혔다.
해상전시를 못한 부분은 안전문제로 정박 중인 선박을 이전하기 위해 항만청과 해역이용 협의를 진행했는데 어려움이 있어 우선 육상전시를 하게 된 것이라며, 해상전시는 육상전시 기간이 많이 경과된 만큼 여러 가지를 짚어본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진출입로를 마련하는 방안은 수사결과 등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거북선 조형물이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김승호 의원은 ‘허장성세’, ‘외화내빈’ 등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히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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