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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02.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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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 발언과 관련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여수시민의 민주정신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틀을 다지는 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최근 논란이 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고 일부 몰지각한 행태의 발로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소관 기획행정위에서도 조례안 심사 시 민주화운동 기념 추모사업과 여수 지역 내 역사적인 민주화운동 사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 위원들 역시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사업 위탁 범위를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기관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사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 정의하고, 여수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희생자 추모사업, 여수지역 민주화운동 정리계승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여수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간사, 실비보상, 포상 등을 규정했다.

     

    전창곤 의원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역사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비록 늦었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역사의 산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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