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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소식

기사입력 2019.07.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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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활 돕는 조례안 통과
    2.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여수시의회 본회의 통과
    3. 여수시의회, 이야포·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채택

     

     

    1. 여수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활 돕는 조례안 통과
    - 정현주 의원 대표발의…25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수정가결

     

    여수시의회소식정현주.png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 25일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체계 확립이 기대되고 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정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날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주 내용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시장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탈 성매매, 인권보호,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부터 보호·자립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상담, 생계비·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여수지역 성매매집결지이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두게 된다.

    앞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고,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접목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교환했다.

    정현주 의원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지자체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내 성매매피해자 등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여수시의회 본회의 통과
    - 민덕희 의원 대표발의…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

     

     

    여수시의회소식 민덕희.png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민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25
    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광기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조명시설이다.

    운전자의 사물 인지도를 높여 감속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설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투광기 설치 계획 수립부터 설치 우선순위, 설치방법 등 투광기 설치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제명 중 안전시설을 투광기로 명시하고, 법률에 명시된 사항 등 일부 문구를 수정·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민덕희 의원은 “투광기 설치 확대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여러 지자체들의 통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3. 여수시의회, 이야포·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채택
    - 25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안채택…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여수시의회소식 박성미.png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역의 아픈 역사인 이야포 사건과 두룩여(문여) 사건과 관련해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야포 및 두룩여(문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이야포 사건과, 두룩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여수 안도 이야포와 두룩여(횡간도~금오도 사이)에서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박 의원은 이날 “두 사건의 생존자들은 전쟁 후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해 주목받지 못했다. 희생자 유족들이 80~90대 노령임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미 정부도 적극 협조할 것,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할 것, 희생자 신고 상설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각 정당, 관련부처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박성미 의원은 “정부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화해·화합·상생의 길로 가는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응어리를 푸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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