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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반발, 타지보다 높은 분양가 분양전환금 이해하기 여렵다
-시, 부영측에 '분양전환가 낮춰 달라' 협조 요청
-주 국회부의장,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 적용 분양가 책정은 건설사가 폭리 취하는 것
조기 분양을 추진 중인 여수 죽림 1,2차 부영아파트가 감정평가 결정 금액이 높게 나와 입주민들의 반발로 논란이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시 죽림 부영 1·2차 임대아파트 2206세대를 감정평가한 결과 1차 59㎡형(24평)의 경우 3.3㎡당 846만 원으로 평가되면서 2억310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어 84㎡형(33평)은 3.3㎡당 850만 원으로 2억8200만 원으로, 2차는 59㎡형(24평)이 3.3㎡당 800만 원으로 1억 92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입주민들은 1차 아파트의 경우 1164가구(86.6%), 2차의 경우 625가구(72.2%)가 분양 전환 신청하면서도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입주민들은 5년전 임대로 시작한 죽림 부영아파트가 5년 후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4곳의 감정평가 결과 신규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나 별반 다를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해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인 죽림 부영아파트가 분양 전환 하면서 신규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그동안 낸 임대료와 건축물의 감가 삼각비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이에 따라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한 뒤 주민 의견을 모아 건설사와 여수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허태양 죽림 부영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한데 모아 분양가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1일 "여수 죽림 부영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아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부영이 분양가를 낮춰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 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주 부의장은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가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부영의 성장에 서민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지었던 것인 만큼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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