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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의 ‘제명’결정, 중앙당 최종 ‘취소’ 처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도당의 민 의원 제명 결정을 취소했으며, 제명 요구 단체의 징계청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중앙당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징계와 징계청원을 최종 취소·각하 처리했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이 제명 취소 사태를 겪으며 "지난 1년 4개월간 또 한 번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커다란 원동력임을 확신하고 보다 겸손하고 성숙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8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제명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소명에 귀를 기울여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동안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지난달 30일 이의를 신청했으며 이달 19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소명한 뒤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취소' 및 '징계청원 각하' 결정을 통보 받은바 있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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