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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여수시의원 “묘도 준설토 매립 관련 지역 이익 챙겨야”

기사입력 2019.09.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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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시정질문 통해 “매립장 관리·소유권 반환 요구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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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23일 묘도 일대에서 추진 중인 준설토 매립과 관련해 여수시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종섭 의원은 이날 195회 임시회에서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했다.

    주 의원은 “국가가 광범위한 연안의 공유수면을 이용 준설토 매립장 사업을 완료했으면 관리·소유권을 시로 이관하는 것을 관철했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관리·소유권 반환과 개발이익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매립이 완료된 묘도 매립장을 항만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가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업구역이 공유수면이어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했더라도 매립 후에는 묘도 주민들의 생활근거지 상실 원인회복 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날 전라남도 지정산단인 율촌2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해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율촌산단은 고용창출이 높고 공해유발이 낮은 산단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권 시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또 준설토 매립 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인 폐석탄재를 복토용으로 사용한 문제와 관련한 질문도 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국가산단과 같은 업종이 2산단에 입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율촌2산단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친환경적인 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립지의 관리·소유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준설로 매립되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게 돼 있다. 법을 넘어서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의 해역을 내줘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폐석탄재 복토 문제는 “준설토 매립장 성토 과정에서 조성비용 경감을 위해 통상 환경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석탄재를 토사와 섞어 쓴다”며 “기준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은 묘도 준설토 매립장 약 312만㎡ 부지에 복합산업물류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2195억 원을 들여 부지 등을 조성하고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건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은 율촌, 중흥 투기장 318만㎡에 2019년부터 2029년까지 4526억 원을 투입해 복합산업물류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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