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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세먼지 저감·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여수시의회 통과
- 백인숙 의원 발의 조례 2건 25일 195회 임시회서 가결
미세먼지 저감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시민 건강복지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백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저감사업 실시, 취약계층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는 시장이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장치 지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조항을 보면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 완료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전 공고하도록 했다.
시장은 시민들에게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줄 수 있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컨설팅과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2.여수시의회,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 조례 가결
- 25일 195회 임시회 통과…나현수 의원 대표발의
195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찾는 것이 특징이다.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관리자가 본인의 집이나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결유지 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는 해당건물의 주변도로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목적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사항은 없고, 불법투기 등은 폐기물 관리법과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처벌규정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초 조례명의 ‘내 점포’를 ‘내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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