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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오천산업단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지방산단 활성화 큰 기여 전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사업조합 등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지방산업단지 내 분포한 많은 중소기업들에 지원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관련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을 교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지난 2015년 「지방재정법」제32조2 규정이 신설되어 개별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경우엔 관련규정이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여수 오천산업단지(주무관청: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1982년 3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여수오천지방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여수시로부터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댓가로 페수처리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았으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이 끊겨 산업단지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용주의원은 “앞으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주체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오천산업단지처럼 여수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들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지방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틔일 전망” 이라고 전망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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