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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상사용 업무협약 방안...재산세 지방세 감면 재단 시설 관리유지비 등 재정적 지원 하는 방안 검토 제안
-청소년해양교육원 민선6기 前 여수시장 수차례 해수부 직접 방문...
장관, 관계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연합 방문 설득, 사정, 압박 갖은 노력 유휴부지 무상 제공 받아 건립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 기본원칙) 제2항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국가는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신설,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국가는 국가기관을 신설, 확장,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의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강제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193회 정례회 기간에 현장점검을 거쳐 권오봉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박람회장내 매각대상부지(약5,290㎡, 약100억원)를 시비로 매입해 기상청에 제공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심의를 유보시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람회장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여수시가 시비로 건립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아집에 집착해 의회의 승인을 계속 재촉했다.
그래서 지난 9월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재개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수시는 의회가 건립부지 시비 매입의 건을 승인해 주지 않고 보류시켜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실시설계비 1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은 것으로 매도했다.
기재부에서 내년도 기상청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치 않은 사유는 정부부처의 내년예산 편성시점까지 기상청에서 발주한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평가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함에도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자세도 아니다. 이러한 시각과 행태는 결국 시의회와의 갈등과 반목을 가중시킬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8월 민선6기 전임 시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 ”운영주체: 여수시” 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정부에서 박람회장에 과학관을 건립해 주면 여수시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확약서가 해수부와 기재부에 제출된 당시는 박근혜 정부시절이어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선6기 전 시장은 다시 새로운 명분과 논리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유치에 도전하였고 2017년 12월말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건립부지는 시립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부지 무상사용 사례와 같이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으로 협의했고, 기상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임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으니 기상청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등 그 당위성을 공유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소위 위원들과 기재부를 설득해 국회 쪽지예산으로 2018년도 기상청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던 것이다.
이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8월1일. 광주기상청에서 개최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최종 보고서 평가회에서 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제1안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용역사 대표가 용역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권오봉 여수시장이 여수시가 매각대상 부지를 사주겠다고 했고, 크게 지으라고 해서 이 매각대상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광주기상청장은 과학관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람하고 체험하는 교양시설임으로 단체 관람이 있을 때는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면서 부지가 넓은 어린이공원부지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예산 약100억원으로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를 매입해 기재부에 제공하는 것 보다 시 재정을 절약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박람회장내 어린이공원부지 약9,700㎡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 약4,800㎡ 등 유휴 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 유휴 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와 달리 박람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므로 기상청과 해수부 또는 박람회재단 간에 무상사용 업무협약이 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건립하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수시장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 왔다.
해수부와 재단을 설득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여수시에서 재단과 박람회장내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재단의 시설 관리유지비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람회재단에서 부담해 왔던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85%까지 감면 받았었다.
그러나 이 감면조항이 올해로 일몰되어 내년부터는 100%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단은 재정 부담이 커져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를 추진 중에 있음으로 여수시조례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박람회 재단 재정지원 조건으로 부지 무상사용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었다.
이 제안에 대해 송대수 재단 이사장은 여수시에서 이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면 함께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여수시 기후환경과장 전결로 박람회재단에 공문 한장으로 무상사용 가능여부 의견을 묻고, 과장, 팀장들을 보내서 재단에서 부장 전결로 회신한 원론적인 불가입장만을 인정하고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만을 고집하면서 막대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의회의 제안과 관련해 시장은 재단 이사장, 세 분의 국회의원, 해수부 장관, 기상청장,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현재 박람회장 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해수부에서 무상사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민선6기 前 여수시장이 수차례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장관, 관계공무원을 만나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방문 설득, 사정, 압박 등 갖은 노력을 다해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건립 중에 있다”
의회에서 막대한 시비 절약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은 독선과 아집으로 유휴 부지는 「부지가 협소하다」, 「어린이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도시공동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5개월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재단에서 무상사용을 반대한다」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이 건립부지 무상사용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해양청소년교육원 부지와 유탑호텔 부지도 여수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었다.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여수세계박람회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해수부 장관과 박람회재단 송대수 이사장을 직접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여 유휴부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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