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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전담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 지원 통해 세금 1600만 원 환급 성과
여수시가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시는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전수 조사해 총 25명에게 지방세 1600만 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여수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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