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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주), 공익기부금 낼만큼 냈다?

기사입력 2019.11.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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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분기까지 19억2,400여만 원 기부금 미납
    -지난해 전남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주) 240억으로 가장 많은 수입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시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장 접수

     

    여수해상케이블카(주), 공익기부금 낼만큼 냈다.jpg

     

    여수시의회가 여수해상케이블카(주)를 상대로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여수시에는 사회공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시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전남관광지 입장수입으로 918억 원 중에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40억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었다.
    여수가 전체 입장 수익 363억여 원으로 도내 22개 시. 군 중에서 가장 많고 그 안에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수입이 월등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월등한 수익을 낸 이면에는 여수시가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부지를 매각해 준 점,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한 점,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해준 점 등 케이블카 사업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수시가 돌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여수시민들도 교통이 막히는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사업 성공을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으나, 2017년부터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을 이유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금액은 2019년 3분기까지 19억2,400여만 원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맺은 기부약정이 강압에 의한 약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담당자였던 여수시 공무원 임모씨를 직권남용(예비적으로 공갈 수뢰죄)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접수했다.

     

    여수해양케이블카(주) 입장은 여수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가 아닌 일을 강압적으로 하게 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법'이라함)도 위반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기부금을 받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한다는 이유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 담당자는 제 3자에게 사업권을 넘길 것을 강요했으며 시가 요구하는 기부약정을 거부할 경우 준공과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압박에 의해 강제로 기부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주)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여수시에 101억 원을 기부했는데 자발적으로 돌산기반공사 33억, 강제로 오동도공영주차장 53억, 매출액의 3% 15억을 기부했다. 이는 전례상 찾아볼 수 없는 기부로 회사의 개발 사업비 및 중소기업규모에 비춰 볼 때 충분히 기부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수사를 지휘 받은 여수경찰서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사법기관의 관계자들은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사법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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