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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예비후보 1호 공약, “환경안전감시기구 포함 산단특별법 제정”

기사입력 2020.0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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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환경안전 종합대책 수립 중점
    -감시기구, 지역대표. 민간전문가 참여
    -대기오염 조작 막기 위해 환경관리권 이관
    -‘더 안전한 여수만들기’ 공동공약 채택 주장

     

    [크기변환]정기명예비후보선거운동.JPG


    정기명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가 제1호 공약으로 ‘산단환경안전 특별법(이하 산단특별법)’ 제정 등 산단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 산단특별법에는 산단의 환경안전문제를 민간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의 설치도 포함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을 충격에 빠트렸던 대기오염 조작사건 등 환경조작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1~2종 환경관리권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특별법’과 ‘감시기구’가 제정 및 운영되면 3일 발생한 산단내 사망사고 등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후보가 밝힌 ‘산단특별법’은 산단의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중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산단 확장과 공장증설시 주민의견 반영 ▲주변지역주민 역학조사 등 지원사업 시행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안전사고 대책 및 긴급사고시 주변도시 주민대처방안 수립 ▲국세 및 지방세 조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산단의 환경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시기구’는 지역 대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안전감시센터’를 둘 예정이다.
     
    센터는 친환경적이고 지역친화적인 산단을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조사연구와 교육 및 예방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권의 여수시 재위임도 추진한다. 현재 여수시가 관리하는 업종은 3~5종으로 대부분 중소업체에 머물러 있다.
     
    산단내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1~2종으로 전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다보니 전남도가 지리적 문제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지역을 충격에 빠트렸던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화학사고 발생이 높은 여수산단의 특성을 감안해 환경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총괄관리하고 국가의 예산 및 조직·장비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산단특별법을 중심으로 감시기구, 환경관리권 지자체 위임 등 일련의 산단 관련 공약이 완성되면 3일 발생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사라질 수 있다”며 “여수가 더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단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온 여수지역 모든 후보자들께 ‘산단특별법 제정 등 더 안전한 여수만들기’를 공동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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