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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광일의원 대표발의안 채택
기사입력 2020.03.17 12:52-전남도의회, 정부에 ‘패각 자원화’ 가로막는 법 개정 건의
- 해양환경관리법, 패각을 해양에 살포하는 것 어렵게 하고
-해양환경개선 목적으로 한 패각 재활용 근거 없어
전남도의회는 1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굴, 전복 등 각종 패류 부산물인 패각을 가공해 해양에 살포하면 갯벌정화 등 해양환경개선 효과가 있고 포화상태인 패각 처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이를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건의안은 패각을 재활용해 갯벌 등 해양환경개선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등을 개정하고, 패각 처리와 재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패각 발생량은 30만 3,588톤, 미처리 패각은 11만 5,295톤으로 자원화비율이 60% 가량이지만, 전남도의 경우 패각 발생량 51,566톤 중 1만 5천여 톤만 자원화되고 있어 자원화비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굴 패각 살포가 해양환경과 서식생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3. 1월)를 통해 굴 패각을 패류양식어장에 살포한 결과 패류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어장환경 개선 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미국은 굴 패각의 높은 정화능력과 해양생태계 회복기능을 인정해 재생 가능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굴을 비롯한 패각이 비료나 사료용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면서 어민들의 패각 처리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관련 업계 또한 판로 확보와 패각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은 패각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 갯벌 등 해양에서의 재활용을 막고 있고, ‘어장관리법’도 해양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패각의 재활용 근거가 없을뿐더러 해양환경관리법도 패각을 해양에 살포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자원화되지 못한 패각이 매년 쌓이다보니 임시로 야적되거나 방치된 패각으로 인한 주민피해나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면서 “해양에서도 패각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패각을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접근해서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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