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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정현주 의원 발의…공공장소 ‘음주청정지역’ 지정·관리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공공장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신설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송하진,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달 폐회한 199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조례 명칭은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과도한 음주에 따른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음주청정지역 지정, 음주폐해로부터 주민 보호, 음주문화 조성 교육·상담 실시 등이다.
먼저 음주청정지역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판이 설치되고 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권고·계도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서비스,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활동, 음주문화 교육·상담·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송하진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음주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음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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