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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19.03.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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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시장 권오봉)은 지난 132019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37989만 원, 26201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공과금을 낼 수 있고,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체 시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 신청기간도 연장됐다.

    지난달 연납신청 기간을 놓친 시민은 오는 22일까지 시 기후환경과에 전화(061-659-3816, 3818)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담금이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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