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안 등 21건 처리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8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의결안 1건 등 2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조례의 경우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코로나19 관련 안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0분 자유발언은 코로나19 관련 고용안정, 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일로 단축됐다.
서완석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안건 등 필수안건을 처리했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