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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갑태·정경철 의원 발의…채무 상속포기 등 법률지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아동·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문갑태, 정경철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최근 폐회한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부모가 사망 이전에 진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변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지원 신청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문갑태 의원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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