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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수 없는 악취, 이렇게 살수는 없다" 또 다시! ‘S농장영농조합 축사 의문의 폐수무단 방출’
기사입력 2020.07.28 18:46-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겨우 2백만원 벌금
-의문의 가건물 돼지운동장, 돼지복지 하기 전에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지난해 8월 돼지 분료로 의심되는 수상한 액체를 약 1시간 30분 정도 무단방류했다가 문제가 되었던 s농장영농조합축사 일명 ‘돼지아파트’에서 또 다시 6월 12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악취의 액비가 방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벽 6시 30분 경에 방출되었던 현장은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참을 수 없는 심한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여수일보와 함께 환경단체 ECO-PLUS21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공기포집기를 이용하여 돼지아파트 부지 경계선상인 10M거리에서 냄새측정을 했다. 기타지역 배출허용 기준치는 1ppm인데 현장 측정은 162ppm으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도 믿기 어려운 수치가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시민A씨는 “사람이 살기 힘든 악취다. 옛날 시골 재래식 화장실도 이보다는 역겹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하며 직접관능법 최악인 5등급에 체크를 했다. 다섯명의 패널 모두 5등급에 표기를 했으며 악취에 헛구역질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 직접관능법은 ECO-PLUS21 환경모니터링 5년 동안 기록 중 최악의 결과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은 2017년 12월21일 여수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2018년 10월 15일 퇴비사규모를 120.75 ㎡에서 220.45 ㎡ 규모로 변경허가를 하여 같은 해 10월 22일 준공검사 완료를 하여 운영해 오다가 올해 7월 17일 다시 한 번 배출시설 규모 변경을 했다.
인근 주민들은 “최고급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췄다는데 1년도 안 되어 이렇게 분료배출과 악취에 살수가 없다. 그런데 이곳에 2차 3차 돼지아파트가 허가를 받았다” 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현장에는 이미 새로운 돼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여수일보는 7월10일 여수시기후환경과 수질관리팀에 1.2019년 8월 의문의 액체 무단방출 행정처분 결과 2. 2020년 6월 무단방류 2차 수질관리팀이 채취해간 물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공개정보를 요청해둔 상태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어미돼지의 복지를 위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에 의해 돼지아파트에 어미돼지 운동장이 가건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가건물이 냄새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시하며 "돼지복지를 하기 전에 사람이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쉼 쉬기 조차 힘들다. 이렇게 살수는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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