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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1차 여순국도 17호선 우량농지조성현장.. 단속의 눈 피해 ‘오염토사 불법매립’ 의혹

기사입력 2020.08.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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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천 대기업현장에서 배출된 오염토사 불법 매립 논란
    -쌍봉천,ᆞ 소라천,ᆞ 대포천과 연계한 수로와 연결 된 지역.. 토양. 수질오염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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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국도17호선 대포리 거북선주유소 건너편에 우량농지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웅천 대기업현장에서 배출된 오염토사가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논란이다.


    제보가 들어온 이 곳처럼 농지를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대포지역 우량농지조성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 김씨는 “수질오염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토사는 유해수질오염물질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의문의 이 토사가 주변의 농경지에 유입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니 지금 당장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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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특히 쌍봉천,ᆞ 소라천,ᆞ 대포천과 연계한 수로와 연결 된 지역이고 이 수로는 광양만 해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광양만 해역이 심각한 오염물질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객토·성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지의 우량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량농지 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수지역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폐골재나 폐기물을 성토재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와 같은 불법  매립은 이후 단속에 걸리더라도 원상복구완료가 100% 어렵다. 결국 그 피해는 주변 농가의 피해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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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관계자의 늦장 행정 대응에 토양과 수질오염이 염려가 된다고 지적하는 주민들은 “여수시는 웅천 대기업현장에서 배출된 오염토사 현장 또한 서둘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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