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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스스로 결정'…여수시의회, 연명의료결정제도 동참

기사입력 2020.09.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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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등 특별한 치료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조치
    - 시의원·직원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

     

    여수시의회, 공노조에 “지방의회 의결권 존중하라”.png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임종과정의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해 의사를 표시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동참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0여 명은 지난달 31일 시 보건소의 찾아오는 서비스를 이용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 등 특별한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은 이러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에 대한 의향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며 2018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여수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지난 4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랑의 헌혈에 동참했다.

    전창곤 의장은 “비회기 기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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