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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분뇨‧오니 등 런던협약 가입 후 ′16년부터 해양배출 無
-수산가공 잔재물‧패각류 등 계속 배출…′19년 5.9만㎥ 배출
-해양환경보호·자원 재순환 더 적극 대책 마련과 노력 필요
국내 육상에서 해양으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감소하지 않아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 가입을 무색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2016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해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뇨‧폐수‧오니 등 런던협약 지정 대상 폐기물은 지난 2016년부터 전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맞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년~′27년)에 전 산업 폐기물 발생량 95.5톤에서 76.4톤으로 20% 감소, 순환이용률 70.3%-> 82%로 증가를 목표로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 미지정 폐기물인 원료동식물폐기물과 수산가공잔재물, 패각류는 여전히 육상에서 해상으로 버려지고 있다.
2019년에는 원료동식물폐기물 2만1600㎥, 수산가공잔재물 1만60㎥, 패각류 2만7000㎥만큼 해양으로 버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되는 수산물 상당량이 어유·바이오산업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버려져, 환경오염과 수산자원 낭비 및 폐기 비용 증가로 어업인들 부담만 키우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1대 국회 등원 후인 지난 6월 30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축산부산물은 단일한 배출원에서 콜드 체인을 통해 유통되지만 수산부산물은 대부분 실온에 방치돼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냉장 운반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 폐기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통계관리 및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해양 환경보호와 자원 재순환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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