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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기 특별 단속 불법 근절로 해양사고 예방
-출·입항 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위반행위 엄중 단속
>여수해경이 음주운행 단속중인 사진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10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을철(9월~11월)평균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19만명으로 연중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주꾸미 및 갈치 등 성어기와 연휴로 인한 이용객이 증가하는 최성수기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 강력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신고 없이 수시로 입출항 하거나 승객명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영해 외측 불법영업, 시·도 경계 침범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판매, 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 안전요원 미승선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여수해경은 단속기간 중 낚시어선 영업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낚시어선 종사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방역수칙 준수 홍보·단속 활동 또한 병행 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 집중안전관리 및 추석연휴 대비 합동 점검 등 사전에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출·입항 허위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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