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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2015년 판결,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다!
기사입력 2020.10.15 14:40-14일 여수시의회 성명서 발표…현행경계 변경시 지자체간 혼란 유발
-여수시, 시의회 촉구 성명 환영... 여수 삶의 터전 바다 지키는 데 힘 모아준 여수시의회에 깊은 감사
여수시의회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현행 경계선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간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지역 어업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모든 시·도, 시·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양 지역이 상생하고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하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해상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지자체간 경계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경남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여수시의회 등 전남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1918년 설정된 해상경계를 반영해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해상경계의 중요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 경계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어업관련 행정권한을 행사해왔고, 어업인들도 이에 따라 어업활동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여수시는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발표한 여수시의회의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여수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준 여수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여수시는 경상남도와 남해군에서 2015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 요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지역어업인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끝으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여수시는 최종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여수시민과 전남어업인 5만 3천여 명의 탄원서를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어업인단체를 찾아 격려하고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등 현행 해상경계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지역어업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왔다.
시 관계자는 “바다를 생계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지역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상경계 유지에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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