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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노후 소규모 위험시설의 보수 보강 사업비 지원을 요청,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4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노후 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사업 56억 원 ▲하천 정비 22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16억 원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구례 문척교량의 보수․보강 사업비 10억 원과 나주 영산대교 보수․보강 사업비 7억 원 등 도민의 생활 안전과 불편 해소에 직결된 사업 예산이다.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다양한 재난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가운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재난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책사업으로 ‘나주시 영산강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시범 설치사업’이 선정돼 5억 3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6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영산강 둔치주차장에 침수 위험이 발생할 경우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해 차량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행안부의 2019년 정책사업이다.
정현인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난위험시설의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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